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와 방법,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목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기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 조회가 가능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메뉴이동] 고용24 >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훈련 > 지원한도 조회 또는
2. [메뉴이동] 고용24 > 마이페이지 > 재직자 훈련관리 > 사업주훈련 > 지원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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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ork24.go.kr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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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지난날 신청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도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아래 이미지처럼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메뉴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list를 참고하시어 신청 전 필요서류를 꼭 확인해보세요.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행, 직인 포함)
- 출산일(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상임금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시작 전 3개월 기준)
- 계좌정보(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참고) 신청 자격 요건 및 급여 수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은 모두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 21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통상임금 기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월 2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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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휴가 첫 60일은 통상임금 전액(사업주 지급),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 원) |
출산전후휴가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누락 없이 출산휴가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